홈 > 정보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세부기준-법률조항, 법률내용
법률조항 법률내용법률내용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자세히보기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세히보기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세히보기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자세히보기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자세히보기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세히보기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세히보기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주는 정보 자세히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