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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제도안내

학교정보공시제도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기록된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

관계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도입배경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학교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간·학교간 교육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

공사주체 및 대상

초·중등 학교의 장이 학업성취도 등을 포함한 학교정보를 공시

주요공시내용

각종규정
  • 학교규칙, 생활지도규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성적관리규정 등
교육여건
  • 학생현황, 교원현황, 학교시설현황, 학교급식·폭력·안전관리 등
  • 예·결산,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및 학비면제 현황 등
교육활동
  • 학년별·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계획
  • 동아리 활동, 학교도서관 현황, 학생상담 실적

공시시기

최초공시
  • 2008년 12월부터 단, 교과별 학업성취사항은 2009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응시비율 및 3등급 학생비율은 2010년부터, 전년대비 향상도는 2011년부터 공시
최근 3년간 정보를 공시

공시방법

학교정보공시 포털 또는 각급학교 홈페이지
학교정보공시 포털(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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