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분류기준
- 1.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업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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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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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공통 | |
2.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 |
2-1. 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각과 공통 | |
3. 특수교육 운영업무 | 3-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희의록 및 운영 관련 서류 | 초등교육과 | |
4. 영재교육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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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 | |
5. 입찰예정가격정보 | 5-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 재무과 | |
6. 성과상여금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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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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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공무원 인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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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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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급식업무 | 8-1. 합교급식 공동시장조사서 | 체육인성건강과 | |
9.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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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
10. 교육공무직원 인사업무 | 10-1. 교육공무직원 전보내신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업무 | 행정과 | |
11. 민원업무 | 11-1.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 각과 공통 | |
12. 조직관리 | 12-1.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 행정과 | |
13. 시험·평가·심하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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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공통 | |
14. 행정내부의 심의·혐의·조사 등의 자료 | 14-1.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각과 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