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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세부분류기준

  •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대상세부기준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비공개업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부서, 비고
비공개업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부서 비고
1. 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 1-1.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1-2.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및 사용현황
  • 1-3.교육청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 1-4.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 1-5.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6.방화벽 및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자료
  • 1-7.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1-8. PC·단말기 비밀번호·취급자 관리대장
재무과  
2. 을지연습·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2-1. 을지태극연습 관련 비밀문서
  • 2-2.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행정과  
3. 민방위 관련, 비밀취급인가 관련정보
  • 3-1.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문서
  • 3-2. 비밀취급인가 관련 문서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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