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분류기준
-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업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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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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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
2. 을지연습·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
행정과 | |
3. 민방위 관련, 비밀취급인가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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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비공개업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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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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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
2. 을지연습·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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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
3. 민방위 관련, 비밀취급인가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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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